100세 시대.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에도 다시금 일자리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구인구직 공고에 연령제한이 있어서 망설이시거나, 혹은 노인 일자리 모집공고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도 은퇴를 앞두시고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볼까 고민 중이신데요.
60세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명이 넘어가면서 초고령사회가 되었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 안되거나 일자리가 있더라도 보수가 낮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만 60세 혹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알선해주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3만개로 늘리고 예산도 2조원 넘게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류 / 근무시간 / 보수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종류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 대상 | 근무시간(평균) | 보수 | |
공익활동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
월 30시간 (일 3시간, 10일) |
월 29만원 (평균 11개월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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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비스형 |
65세 이상 (일부 60세) |
월 60시간 | 월 76만 1천원 (주휴수당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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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형 |
시장형 사업단 |
60세 이상 | 참여자 1인 기준 연 267만원 사업비 지원 | |
취업 알선형 |
참여자 1인 기준 1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 |||
시니어 인턴십 |
참여자 1인 기준 240만원(월 40만원, 6개월) 지원 |
대상 / 활동내용
1. 공익활동형
노인의 자기만족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일종의 봉사활동입니다.
10~12개월 동안 하루 3시간 이내로 근무하며, 2024년 기준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①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기자가 없다면 만 60~64세 차상위계층에게 참여 기회가 돌아갑니다.
단,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활동내용
-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족, 청소년 선도 봉사 등 소외계층 지원활동
- 학교급식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보육시설 봉사, 도서관·공원·놀이터·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봉사
- 건강체조, 문화공연, 체험활동 등 지도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더 알아보기 ▼
2. 사회서비스형
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10개월간 월 60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76만 1천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①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내에서 중복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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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내용
- 보육시설·청소년 시설·교육시설 지원 등 업무보조
- 장애인 보호시설·노인관련시설 지원
-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시니어 취업상담·시니어 공항서포터즈·우체국 행정업무지원 등
3. 민간형
1) 시장형사업단
소규모 매장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며 급여 및 근무시간(1일 최대 8시간)은 사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참여대상
만 60세 이상이며 기초연금수급자를 우대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활동내용
- 식품 제조 및 판매
- 공산품 제작 및 판매
- 카페, 편의점, 세탁소 등 매장 운영
- 지역 영농사업
- 아파트 단지 택배물품 배송 및 집하, 지하철 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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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했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를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해주는 사업입니다.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참여대상
만 60세이상으로 취업상담(노인일자리 대표전화 1544-3388)을 받은 후 구직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한 자
② 구인처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시험감독관, 농어촌인력 등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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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니어 인턴십
민간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십 후 근로계약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참여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단,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참여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버스 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등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 중인 기업현황 목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더 알아보기 ▼
참여방법
1. 사업별 모집 공고 확인(동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노인일자리 기관 홈페이지 등)
2. 신청서 제출(포스팅 하단 신청방법 참고)
3. 개별상담 및 면접
4. 참여자 선정 및 안내
5.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6. 교육 진행(활동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신청방법
신청 전에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로 문의하면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2.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① 노인일자리 여기
②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③ 정부24
정부24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에서 '노후생활' 클릭 → 통합신청 서비스에서 교육·일자리 통합신청의 '신청' 클릭 → 신청인 정보 입력 → 노인일자리 사업 클릭 →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모집시기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3.11.29(수)~12.29(금)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모집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