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 기준을 볼 때면 종종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중위소득 180% 이하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내가 거기에 속하는지 헷갈리시죠?
2024년 변경된 중위소득과 계산방법을 알기쉽게 알려드릴테니, 나의 중위소득은 몇 프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이 9명이라면, 소득이 적은 순부터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5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2023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400,964원이었으나, 2024년은 5,72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월 중위소득 |
2024년 월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2024년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원) × 원하는 비율(%)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를 계산하고 싶다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4,714,657원 × 50% = 2,357,328원입니다.
다른 예시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를 계산하려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729,913원 × 180% = 10,313,843원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의 중위소득을 모의계산 해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 3명, 거주지 서울, 근로소득 300만원으로 입력했을 때 중위소득 결과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32%, 40%, 48%, 50%
(세전 기준)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1인 | 713,102원 | 891,378원 | 1,069,654원 | 1,114,222원 |
2인 | 1,178,435원 | 1,473,044원 | 1,767,652원 | 1,841,305원 |
3인 | 1,508,690원 | 1,885,863원 | 2,263,035원 | 2,357,328원 |
4인 | 1,833,572원 | 2,291,965원 | 2,750,358원 | 2,864,956원 |
5인 | 2,142,635원 | 2,678,294원 | 3,213,953원 | 3,347,867원 |
6인 | 2,437,878원 | 3,047,348원 | 3,656,817원 | 3,809,184원 |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60%, 70%, 80%, 100%
(세전 기준)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60%) |
가사간병 지원 (70%) |
기저귀 바우처 (80%) |
청년내일저축계좌 (100%) |
1인 | 1,337,067원 | 1,559,912원 | 1,782,756원 | 2,228,445원 |
2인 | 2,209,565원 | 2,577,826원 | 2,946,087원 | 3,682,609원 |
3인 | 2,828,794원 | 3,300,260원 | 3,771,726원 | 4,714,657원 |
4인 | 3,437,948원 | 4,010,939원 | 4,583,930원 | 5,729,913원 |
5인 | 4,017,441원 | 4,687,014원 | 5,356,588원 | 6,695,735원 |
6인 | 4,571,021원 | 5,332,858원 | 6,094,695원 | 7,618,369원 |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가사간병 지원은 70%, 기저귀 바우처는 8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00%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20%, 140%, 150%, 180%
(세전 기준) |
120% | 140% | 아동 돌봄비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150%) |
청년도약계좌 (180%) |
1인 | 2,674,134원 | 3,119,823원 | 3,342,668원 | 4,011,210원 |
2인 | 4,419,131원 | 5,155,653원 | 5,523,914원 | 6,628,696원 |
3인 | 5,657,588원 | 6,600,520원 | 7,071,986원 | 8,486,383원 |
4인 | 6,875,896원 | 8,021,878원 | 8,594,870원 | 10,313,843원 |
5인 | 8,034,882원 | 9,374,029원 | 10,043,602원 | 12,052,323원 |
6인 | 9,142,043원 | 10,665,717원 | 11,427,553원 | 13,713,064원 |
2024년 아동돌봄비 및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청년도약계좌는 180%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복지 혜택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는 것도 빼놓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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