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위소득 변경금액(100%, 120%, 150%, 180%) 및 계산방법 알기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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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변경금액(100%, 120%, 150%, 180%) 및 계산방법 알기쉽게 총정리

by 엘리를 키우는 앨리스 2023. 11. 10.

2024년 중위소득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 기준을 볼 때면 종종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중위소득 180% 이하와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매번 내가 거기에 속하는지 헷갈리시죠?

 

2024년 변경된 중위소득과 계산방법을 알기쉽게 알려드릴테니, 나의 중위소득은 몇 프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대한민국의 국민이 9명이라면, 소득이 적은 순부터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5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2023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5,400,964원이었으나, 2024년은 5,72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 2023년
월 중위소득
2024년
월 중위소득
1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2024년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원) × 원하는 비율(%)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를 계산하고 싶다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4,714,657원 × 50% = 2,357,328원입니다.

 

다른 예시로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를 계산하려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729,913원 × 180% = 10,313,843원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나의 중위소득을 모의계산 해볼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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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가구원수 3명, 거주지 서울, 근로소득 300만원으로 입력했을 때 중위소득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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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32%, 40%, 48%, 50%

(세전
기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14,222원
2인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인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357,328원
4인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864,956원
5인 2,142,635원 2,678,294원 3,213,953원 3,347,867원
6인 2,437,878원 3,047,348원 3,656,817원 3,809,184원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2%,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60%, 70%, 80%, 100%

(세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60%)
가사간병 지원
(70%)
기저귀 바우처
(80%)
청년내일저축계좌
(100%)
1인 1,337,067원 1,559,912원 1,782,756원 2,228,445원
2인 2,209,565원 2,577,826원 2,946,087원 3,682,609원
3인 2,828,794원 3,300,260원 3,771,726원 4,714,657원
4인 3,437,948원 4,010,939원 4,583,930원 5,729,913원
5인 4,017,441원 4,687,014원 5,356,588원 6,695,735원
6인 4,571,021원 5,332,858원 6,094,695원 7,618,369원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가사간병 지원은 70%, 기저귀 바우처는 8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00%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20%, 140%, 150%, 180%

(세전
기준)
120% 140% 아동
돌봄비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150%)
청년도약계좌
(180%)
1인 2,674,134원 3,119,823원 3,342,668원 4,011,210원
2인 4,419,131원 5,155,653원 5,523,914원 6,628,696원
3인 5,657,588원 6,600,520원 7,071,986원 8,486,383원
4인 6,875,896원 8,021,878원 8,594,870원 10,313,843원
5인 8,034,882원 9,374,029원 10,043,602원 12,052,323원
6인 9,142,043원 10,665,717원 11,427,553원 13,713,064원

 

2024년 아동돌봄비 및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청년도약계좌는 180%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복지 혜택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는 것도 빼놓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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