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육아휴직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육아휴직 제도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신청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개정 내용 포함)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1년 이내입니다.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2024년부터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정확한 시행일은 미정)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닌 외벌이 부부인 경우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기란 불가능하니, 이 땐 1년 6개월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고요.
육아휴직급여 금액 및 사후지급금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액(150만원)과 하한액(70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면 임금의 80%는 320만원이지만 상한액인 15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이 됩니다.
한가지 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 명목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150만원의 75%인 112만 5천원입니다.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일괄로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25%인 37만 5천원은 사후지급금으로 1년치를 합산한 450만원을 한번에 받게 되는 거죠.
2023년 12월 현재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금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쉽게 말해 세전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휵아휴직 급여 특례(개정 포함)
1. 개편 내용
3+3 부모육아휴직제 (현행) |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
|
사용가능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특례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2.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모 각각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주는 제도입니다. 하한액은 70만원이고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육휴를 각각 1개월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월 200만원
* 부모가 육휴를 각각 2개월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첫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번째 달은 월 250만원
* 부모가 육휴를 각각 3개월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첫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번째 달은 월 30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모두 지급됩니다.
3.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관련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 자녀 연령과 특례적용기간, 상한액이 확대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휴 첫번째 달: 월 200만원
* 육휴 두번째 달: 월 250만원
* 육휴 세번째 달: 월 300만원
* 육휴 네번째 달: 월 350만원
* 육휴 다섯번째 달: 월 400만원
* 육휴 여섯번째 달: 월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1. 신청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③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마지막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간을 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육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①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