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다면 바로 신청해야 하는 정부 지원금 중 하나가 바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지요. 특히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금액이 기존 월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갓난 아기가 있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0세와 1세(0~23개월) 아기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통합되었습니다.
지원금액
2023년 | 2024년 | |
0~11개월 (만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12~23개월 (만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에는 아이가 0~11개월인 경우 월 100만원, 12~23개월인 경우 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쌍둥이는 두배씩 받고요.
양육형태별 지급방식
양육 형태 | 2023년 | 2024년 | |
0~11개월 (만0세) |
가정양육 | 월 70만원 (현금) |
월 100만원 |
어린이집 | 월 51만4천원 (바우처) + 월 18만6천원 (현금) |
월 54만원 (바우처) + 월 46만원 (현금) |
|
12~23개월 (만1세) |
가정양육 | 월 35만원 (현금) |
월 50만원 |
어린이집 | 보육료 전액 51만4천원 (바우처) |
보육료 전액 54만원 (바우처) |
아기를 가정양육하는 경우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는 바우처로 받게 되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4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가 5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만약 만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 54만원은 바우처로, 100만원에서의 차액 46만원은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반면, 만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엔 보육료 전액(54만원)을 바우처로 받고 추가로 받는 현금은 없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50만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지급 대상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관없이 만0세~1세(0개월~23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급 여부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자체의 출산혜택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만0~8세 미만(0~95개월)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아이의 나이만 충족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부모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만2세(24개월)부터 만8세(86개월,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월 10만원씩 받습니다. 그 전에는 만0세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만2세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영유아 지원금 총정리
나이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만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월 10만원 | |
만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
만2~8세 (24~86개월) |
월 10만원 | ||
~ 95개월 |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생 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엔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미 지난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보통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한 번에 같이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한국전력 전기세 할인'을 함께 신청하세요. 출생신고부터 각종 수당 및 전기세 할인까지 한번에 신청하니 정말 편리합니다.
방문시 부모 둘 중 한명의 신분증(그외 대리인도 방문신청이 가능하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보호자 확인이 필요)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자가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에서는 다른 수당들과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급여만 따로 신청도 가능하고요.
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화면 우측 상단 '신청'
② 출산자 및 가족사항 정보 입력
③ 함께 신청할 수당(아동수당 등) 선택
④ 수당 받을 계좌 정보 입력
(2) 복지로 홈페이지
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부모급여' 선택
* 부모급여 외에도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 가족정보 입력
③ 지원금 받을 계좌 정보 입력
④ 첨부 서류 제출(신청자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복지로에서 산후도우미 지원금 신청을 했다면 더 이상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뜹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정 양육) 매월 25일에 제출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되고요.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매월 25일에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모급여를 받던 도중에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보육료)로요.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바꾸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어린이집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을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기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퇴소 후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와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만약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둘 중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경우엔 종일제 돌봅서비스를, 이용시간이 짧은 경우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