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최종 세부시행계획 조건 한번에 총정리(대환, 1주택, 금리, 평수, 기간, 소득기준, 한도, 육아휴직, LTV DTI DSR, 임신, 쌍둥이, 분양권 입주권, 반전세,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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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 출산

[육아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최종 세부시행계획 조건 한번에 총정리(대환, 1주택, 금리, 평수, 기간, 소득기준, 한도, 육아휴직, LTV DTI DSR, 임신, 쌍둥이, 분양권 입주권, 반전세, 상환방식)

by 엘리를 키우는 앨리스 2023. 12. 30.

 

 

 

 

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세부안이 나오길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지난 12월 27일 국토부가 드디어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알기쉽게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그럼 긴말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4.1.29부터 신청 가능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기금 정책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디딤돌 대출(구입)과 버팀목 대출(전세)의 소득기준과 금리를 대폭 완화한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2. 구입자금 대출 조건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상입니다. 

 

24년 1월부터 대출 받을 수 있으므로 22년 1월에 출산한 사람도 되는거 아닌가 하실수 있지만, 아쉽게도 안됩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살 이하 입양아가 있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고요. 다만, 임신 중인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처음 국토부가 발표한 자산기준은 5억 600만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4억 6,9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구입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읍·면의 경우에는 100㎡이하이면 됩니다.

 

 

 

(4)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LTV의 경우 일반은 70%, 생애최초는 80%이고요, DTI는 공통적으로 60%입니다.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가능하고,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합니다. 

 

(5) 대출금리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연소득 특례금리 (5년) 특례금리 종료 후
8,500만원 이하 1.6~2.7% 0.55% 가산
8,500만원 초과 2.7~3.3%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가중평균금리·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리는 바뀌게 됩니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0.55%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금리가 1.6%였다면 0.55%를 가산하여 2.15%가 되는 거지요. 이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최저 2.15%)입니다.

 

만약 연소득이 8,500만원이 초과된다면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과 ②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은행별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6) 우대금리

기존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청약가입자 0.3~0.5%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청약가입은 구체적으로 청약(종합)저축통장을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우대해줍니다.

 

좋은 소식은 ①, ②, ③이 중복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례금리가 끝난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됩니다. 즉, 특례금리기간이 끝나서 금리가 변경될 때에도 우대금리 만큼은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거죠. 

 

 

(7) 추가출산 혜택

특례금리를 이용하던 중 아기를 추가로 출산하면 아이 1명당 금리를 0.2% 인하해주고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해줍니다. 쌍둥이와 삼둥이도 포함되고요. 대신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의 상한은 15년입니다. 

 

예를 들어, 1자녀일 때는 5년간 1.6~3.3% 금리이고 2자녀(쌍둥이 포함)일 때는 10년간 1.4~3.1%(0.2% 인하),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일 때는 15년간 1.2~2.9%(0.4% 인하)입니다. 

 

(8) 1주택자 대환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에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4.1.29부터 신청 가능

 

 

3.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2살 이하의 입양아가 있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아이를 출산한 가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이하여야 합니다. 단, 읍·면의 경우엔 100㎡이하이고요.

 

(4)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대출은 전세계약기간이 끝날 때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만기는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짜리 전세계약을 5회 연장할 경우 최장 12년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대출금리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구입자금은 5년간 적용되지만 전세자금은 4년임을 기억하세요!

 

연소득 특례금리(4년) 특례금리 종료 후
7,500만원 이하 1.1~2.3% 0.4% 가산
7,500만원 초과 2.3~3.0%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가중평균금리·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4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리는 바뀌게 됩니다.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 0.4%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특례금리가 1.1%였다면 0.4%를 가산하여 1.5%가 되는 거지요. 이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최저 1.5%)입니다.

 

만약 연소득이 7,500만원이 초과된다면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과 ②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은행별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중에서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6) 우대금리

기존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1%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전자계약매매 0.1%

 

우대금리는 ① ·· ③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금리가 끝난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이 되는데요. 즉, 특례금리 기간이 종료된 후 금리가 변경될 때에도 우대금리 만큼은 인하됩니다.

 

 

(7) 추가 출산 혜택

특례대출을 이용하던 중 아이를 추가로 1명 더 낳는다면 금리는 0.2% 인하되고 특례기간은 4년 더 연장됩니다. 쌍둥이와 삼둥이도 포함되고요. 대신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의 상한은 12년입니다. 

 

예를 들어, 1자녀일 때는 4년간 1.1~3.0% 금리이고 2자녀(쌍둥이 포함)일 때는 8년간 1.0~2.8%(0.2% 인하), 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일 때는 12년간 1.0~2.6%(0.4% 인하)입니다. 

 

(8) 대환조건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입대출과는 다르게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 신청을 해야합니다. 

 

 

4.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 29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4.1.29부터 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1.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어도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혹은 입주권을 포함한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가격은 '분양가격-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계약금, 중도금)'으로 계산합니다. 입주권 가격은 '거래가격'으로 계산합니다. 

 

2. 육아휴직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 전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의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로 중지한다는 안내가 있기 전까지 계속 운영합니다. 

 

4. 세부금리표는 언제 공개되나요?

연소득과 대출기간별 세부금리는 아직 미정입니다. 1월 29일 전에 개별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전세자금으로 신생아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구입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을 여러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고 몇 년 뒤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집을 살 경우 또다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한번에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 반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8. 상환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모두 가능합니다. 

 

9.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 소득증명원 등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1. 국토부 보도자료(23.12.27)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2. 유튜브 매부리TV

매일경제 신문 부동산 부문 기자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입니다. 위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이 유튜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알기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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