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한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돌봐주시는 경우 서울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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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란?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
(1)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그 외 4촌 이내의 친인척 포함)가 아기를 돌보는 경우나,
(2)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둘 중 하나의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4개월 이상~36개월 아이가 있으며 양육 공백(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발생한 가정
만약 아이의 아빠나 엄마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이라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2. 부모와 아이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3.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
중위소득 100%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줄 세웠을 때 딱 정가운데 있는 가정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중상위에 속하는 셈이지요.
중위소득 150% 이하려면 가구원수별 세전 월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2인 가구) 월 518만원, (3인 가구-부부, 아이 1명) 월 665만원, (4인 가구) 810만원, (5인 가구) 9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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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
아이의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중 1명이 손주(혹은 조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가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에도 가능합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다음 세 곳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월 40시간 이상 이용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아이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이가 1명일 때는 월 30만원, 2명인 경우 월 45만원, 3명인 경우 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의 연령이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기가 만 37개월이 되기 전까지가 해당됩니다.
둘째, 조부모(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의 돌봄시간이나 민간의 육아도우미 이용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머무르는 기본 보육시간(9시~16시)는 월 40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루 돌봄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주말 돌봄은 포함되지만 심야시간(22~06시)는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잡하네요..)
또한 만약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이 '서울시 아이돌봄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두 사업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텐데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https://idolbom.go.kr/)는 아이돌보미가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신청자의 집에 찾아와 등하원 보조 등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아이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서울시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뒤늦게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돌봄활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용방법
1. 매월 1~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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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 때 '정부 아이돌봄 지원결정 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결정통지서 상의 가구 유형이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 아이돌봄 지원결정 통지서'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만약 친인척 조력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이와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금 수급자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수급자는 아이의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 모두가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서울시민이어야 수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25일까지 자치구 담당자가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진행
3. 대상으로 선정된 후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사전 조치 실시(교육 이수 등)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는 경우, 조력자(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온라인 사전교육(120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엔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고요.
4. 조력자 돌봄 활동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돌봄 활동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할 때 1일 4시간까지 인정되고요. 다만 야간 돌봄시간(22시~06시)은 제외됩니다. 또 반드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 그날의 돌봄시간을 어떻게 인증하는지 궁금했는데요. 바로 QR코드였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 즉 돌봄활동을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양육자가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하면 조력자가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력자가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돌봄시간을 수기로 입력하고 시작과 종료시간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5. 돌봄시간 산출 방법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할머니의 돌봄 시작시간이 17시이고 종료시간이 22시인 경우, 총 돌봄 인정시간은 5시간(시작-종료시간)에서 하루 상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을 뺀 4시간입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돌봄활동 시간에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빼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 시작시간이 8시이고 종료시간이 19시인 경우, 총 돌봄 인정시간은 11시간(시작-종료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7시간을 뺀 4시간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등원/하원시키는 돌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핸드폰에 생성된 QR코드를 한번만 찍을 수 있는데요. 만약 등원시에만 돌보면 돌봄 시작시간(QR 체크)부터 9시까지만 인정되고, 하원시에만 돌보면 16시부터 돌봄 종료시간(QR 체크)까지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08,4812)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의 FAQ 참고(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sesu/faqq/faqList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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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지원대상이나 이용방법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았지만 글을 쓰면서 몇차례 읽어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선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의 FAQ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상세히 나와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자격 조건에 부합되시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좋은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도 좋은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도 힘내요, 우리 :)
덧.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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