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죠.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20만원씩 일시불로 지급해주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년 9월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규 정책인데요. 서울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하기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직장인 엄마아빠가 생활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만 받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있어야 할 뿐더러, 신청일 기준 현재 신청자 본인과 아동 모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후 2023.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한 자
즉, 2023.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여야 합니다.
2023.1.1. 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을 쓰기 시작해 2023년까지 이어서 사용하는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전 육아휴직 5개월을 쓰고 현재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다산콜센터(120)에 물어보니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또는 질병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고, 만약 출산휴가 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한가지 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따라서 공무원, 교사 등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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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위소득 100%란 대한민국 모든 가정을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줄 세웠을 때 딱 정가운데 있는 가정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중상위에 속하는 셈이지요.
중위소득 150% 이하려면 가구원수별 월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2인 가구) 월 518만원, (3인 가구-부부, 아이 1명) 월 665만원, (4인 가구) 810만원, (5인 가구) 949만원
3인 가구 직장인인 경우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 제외)가 약 23만 7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세요.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육아휴직 전월부터 역산한 12개월치 건강보험료를 평균내어 계산하고요.
(예) 23.1.1.부터 23.8.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 22.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장기요양 제외)
참고로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
* 중위소득 확인방법
2024년 중위소득 변경금액(100%, 120%, 150%, 180%) 및 계산방법 알기쉽게 총정리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 기준을 볼 때면 종종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중위소득 180% 이하와 같은 문구를 보실수 있습니다. 매번 내가 거기에 속하는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2024년 변경된 중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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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구당 1자녀에 대해 최대 120만원 지원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 경우엔 각각 지급되고요.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다산콜센터에 물어보니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처음 6개월이 지난 다음 1차로 60만원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6개월이 지나면 2차로 60만원을 신청하는 거지요. 만약 처음 6개월이 지나고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12개월이 지난 후에 일괄 신청해서 한번에 12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반드시 온라인에 첨부해야 하는 필수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정부24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단, 신청자 이외에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엔 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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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고요.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에게는 신청한 달의 월말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15일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달에 처리됩니다.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①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메인 화면 중간의 '육아휴직 장려금' 클릭
②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자가체크 후 '다음' 클릭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신청자 정보, 가구원 정보, 신청 기본정보, 첨부서류 업로드) →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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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참고 - 쌍둥이인 경우 지원금액
쌍둥이 첫째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장려금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해에 쌍둥이 둘째를 대상으로 또 다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장려금 120만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우처 형태의 다른 지원금과 달리, 장려금이 신청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예비 엄마아빠분들이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이실텐데요. 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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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또 다른 임산부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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