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소득수준, 자산) / 한도 LTV DTI / 금리 / 1주택 / 면적 / 기간 / 5년 / 임신 /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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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소득수준, 자산) / 한도 LTV DTI / 금리 / 1주택 / 면적 / 기간 / 5년 / 임신 / 전세

by 엘리를 키우는 앨리스 2023. 11. 20.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 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실시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주택 구입자금 혹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자격, 금리, 한도 등에 대하여 총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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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상품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 무주택인 경우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주택 구입자금 혹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2가지로 구성됨)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액은 약 27조원입니다. 2023년 인기를 누린 특례보금자리론이 39조 6천억이었는데, 3분의 2가 넘습니다. 많은 금액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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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구입대출)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라는 기존의 큰 줄기에서 신생아 특례라는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디딤돌, 버팀목과 비슷하지만 신생아 출산 가정에 조건 완화라는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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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대출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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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 및 조건

1. 무주택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국토부는 1주택의 경우엔 대환대출이 가능하게끔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세부지침이 나오질 않아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 26조에 '신규대출과 대환이 포함'되어 있다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주택자는 대환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반드시 세부 지침을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경제신문)

 

 

 

 

2. 신생아 출산 가정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약 아기가 2022년에 태어났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가정과 2세 이하의 입양아가 있는 가정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상태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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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세전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산정하고, 소득 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이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4. 자산

주택 구입대출시 자산은 5억 6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시 자산은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산정합니다. 역시나 세부지침이 발표되어야 알겠지만, 자산 가격 책정 기준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주택가격 및 주택 면적

주택 구입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엔 KB시세 기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평수)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내년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겠지만, 주택가액을 9억원 이하로 특정했으므로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 기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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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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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 한도

주택 구입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DTI와 LTV를 고려해야 하고요.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 금리

한편, 금리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구입자금)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 8천 5백만원 이하: 1.6~2.7%
* 8천 5백만원~1억 3천만원: 2.7~3.3%
* 7천 5백만원 이하: 1.1~2.3%
* 7천 5백만원~1억 3천만원: 2.3~3.0%
금리 적용기간 5년(최대 15년) 4년(최대 12년)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례금리가 5년간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전세자금은 4년).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고 나선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후에 변동금리로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면 부담이 되겠지요.  

 

만약 아이를 더 낳는다면 신생아 한 명당 추가로 0.2%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줍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5년 늘려주고요. 최장 1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자금은 최대 12년).

 

예를 들어, 첫 아이때 2.2%의 금리로 빌린 후 아이 둘을 더 나아서 아이가 총 세명인 경우에 금리는 얼마일까요? 2.2% 금리로 처음 5년을 이용하고, 둘째 때 2%로 5년 추가, 셋째 때 1.8%로 5년을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변동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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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더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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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1.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자격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 중에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기간은 몇 년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의 LTV, DIT 기준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1주택자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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